디자인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절차상 주의 양식주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원, 청구 심판, 신청서 등 양식화되어 있다. 다만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재 순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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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심사주의란? 심사주의란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엿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허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은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주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Continue reading국제출원이란? 국제출원이라 함은 특허렵력조약(PCT)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는 출원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은 출원방식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PCT 체결국은 PCT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 사항을 요구하지 못한다. 국제출원의 장점…
Continue reading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의의 동맹국 중 제1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선후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에 특허출원한 날에…
Continue reading의의 1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느 발명의 범위를 의미한다 관련규정: 1발명을 1특허 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촐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1특허출원의…
Continue reading명세서 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하는 발명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순으로 기재해야한다. 발명의 명칭 당해 발명의 분류/정리/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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